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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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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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4.「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5.삭제<2018.6.8>
6.「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7.「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8.「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9.「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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