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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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