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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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2.연구개발성과의 실험ㆍ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ㆍ운영
4.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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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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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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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수요조사제3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제4조 ·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제5조 ·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제6조 ·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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