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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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2.연구개발성과의 실험ㆍ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ㆍ운영
4.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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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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