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연구개발사업과국토교통부장관연구개발성과사용용도활용역량출연금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2.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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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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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