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연구개발사업과국토교통부장관연구개발성과사용용도활용역량출연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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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2.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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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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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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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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