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2.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