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국립문학관의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2.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3.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록 문학관의 목록
2.등록 문학관별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3.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현황
4.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5.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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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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