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정책위원회회의위원장이과반수개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기회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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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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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문학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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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