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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