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9조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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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2.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3.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장(이하 "한국문학번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선정위원회는 문학ㆍ번역ㆍ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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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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