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학관 협력망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며, 지역대표관은 문학관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역대표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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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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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제19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제20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제21조 · 폐관 신고제22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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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