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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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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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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