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국립한국문학관의 장(이하 "국립한국문학관장"이라 한다) 1명
2.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
3.감사 1명
②국립한국문학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국립한국문학관장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립한국문학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문학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