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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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남북 문학 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2.이산문학(離散文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법 제13조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한국문학번역원"이라 한다)
3.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이하 "국립한국문학관"이라 한다)
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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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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