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문화예술진흥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문화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한국문학번역원국립한국문학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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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남북 문학 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2.이산문학(離散文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법 제13조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한국문학번역원"이라 한다)
3.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이하 "국립한국문학관"이라 한다)
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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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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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문학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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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