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문학관의 등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문학관 운영 계획서
2.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4.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5.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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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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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문학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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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