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학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1-19 공포2021-11-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11-19 | 2021-11-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문학관 자료의 기준
- 제3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4조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위원의 해촉
- 제7조 · 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8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9조 ·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제10조 ·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 제11조 · 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 제12조 ·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 제13조 · 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 제14조 · 문학관의 등록 절차
- 제15조 · 문학관의 변경 등록
- 제16조 · 문학관의 등록 표시
- 제17조 · 문학관별 등록 기준
- 제18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 제19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 제20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 제21조 · 폐관 신고
- 제22조 · 보고
- 제23조 · 문학관 협력망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