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학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1-19 공포2021-11-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11-192021-11-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문학관 자료의 기준
  3. 제3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4. 제4조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의 해촉
  7. 제7조 · 정책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9. 제9조 ·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10. 제10조 ·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11. 제11조 · 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12. 제12조 ·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13. 제13조 · 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14. 제14조 · 문학관의 등록 절차
  15. 제15조 · 문학관의 변경 등록
  16. 제16조 · 문학관의 등록 표시
  17. 제17조 · 문학관별 등록 기준
  18. 제18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19. 제19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20. 제20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21. 제21조 · 폐관 신고
  22. 제22조 · 보고
  23. 제23조 · 문학관 협력망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