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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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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