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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9조 · 재단의 정관 등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재단의 정관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5.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단 내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재단의 조직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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