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통일부장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기록 업무
2.법무부장관: 이관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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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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