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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3조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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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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