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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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3조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제6조 ·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제7조 · 인도적 지원제8조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제9조 · 재단의 정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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