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4공포 · 2016-09-02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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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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