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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 ·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인도적 지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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