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2.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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