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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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제13조 · 재단 감사의 임명 등제14조 · 기록센터의 운영제15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6조 ·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