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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 ·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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