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4공포 · 2016-09-02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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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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