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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