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4조 (기록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4공포 · 2016-09-02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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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수집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문답서(問答書)에 기록하여야 하며,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당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수집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문답서(問答書)에 기록하여야 하며,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당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진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기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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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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