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북한인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재단의 지도·감독제12조 ·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제13조 · 재단 감사의 임명 등제14조 · 기록센터의 운영제15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