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4공포 · 2016-09-02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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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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