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 ·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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