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북한주민의 인권실태 평가
2.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3.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와 추진방법
4.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5.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6.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