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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2조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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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국제기구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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