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이하 "이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업무
3.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