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5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이하 "이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업무
3.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북한인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