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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5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이하 "이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업무
3.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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