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1조 (재단의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4공포 · 2016-09-02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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