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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1조 · 재단의 지도·감독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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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재단의 지도ㆍ감독)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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