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3조 (재단 감사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4공포 · 2016-09-02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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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에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에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재단의 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북한인권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통일부장관은 국회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임원이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임원을 해임(解任)할 수 있다.
⑥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단의 임원을 해임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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