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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2조 ·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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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재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재단은 반기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가 본인의 성명 및 기탁금의 사용용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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