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2조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4공포 · 2016-09-02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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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재단은 반기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가 본인의 성명 및 기탁금의 사용용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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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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