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ㆍ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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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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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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