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ㆍ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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