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조정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조정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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