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금액대리점과징금가액행위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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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2.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3.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나.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다.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4.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7>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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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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