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2.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3.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나.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다.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4.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7>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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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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