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분쟁당사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당사자의 출석분쟁당사자출석협의회확인하려요구하려면그러하지아니하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분쟁당사자의 출석으로 확인하려는 사항, 출석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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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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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