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분쟁조정종료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7>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분쟁당사자 간 대리점거래의 개요
3.조정의 쟁점
4.조정의 경위
5.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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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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