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시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위반 내용. 권고사항.
시정권고수락권고사항시정기한통지기한위반내용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법 위반 내용
2.권고사항
3.시정기한
4.수락 여부 통지기한
5.수락 거부 시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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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위반 내용. 권고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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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