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시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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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법 위반 내용
2.권고사항
3.시정기한
4.수락 여부 통지기한
5.수락 거부 시의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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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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