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신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분쟁조정서면성명주소사실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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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및 이유
4.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그 밖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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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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