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및 이유
4.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그 밖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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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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