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신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분쟁조정서면성명주소사실분쟁조정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및 이유
4.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그 밖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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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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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