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포상금위반행위공정거래위원회지급공급업자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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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②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8>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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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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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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