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2024.2.6>.
분쟁조정의 종료사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신청인이조정신청사안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1.12.28>
1.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2.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11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②삭제 <202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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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2024.2.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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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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