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분쟁당사자협의회지위지위승계서면사망하거나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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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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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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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