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19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③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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