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신고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하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9.26, 2020.2.27, 2020.3.13, 2020.10.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해당한다) 9.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7>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사유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7> ④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3.10.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따른 첨부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1>
따른 첨부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2.28> 1. 제11조제1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③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④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③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④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2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이의신청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5조(선매협의조서)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선매협의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선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
없는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로 한다. <개정 2020.2.27> 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
영 제2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을 말한다.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