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가.항공기 입ㆍ출항 보고서 및 탑승객 명부의 우선 처리
나.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의 우선 처리
다.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의 우선 처리
라.그 밖에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2.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요청
가.항공기가 2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 접수ㆍ전파ㆍ모니터링
나.계류장 재배정, 관제 지원 및 항공기 통제
다.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라.그 밖에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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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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