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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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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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