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면허취소 등의 사유)
①법 제28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1.「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가 예상되는 경우
2.운송 불이행 또는 취소된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 중 항공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0.5.26>
1.「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의 자격ㆍ인원 및 교육훈련의 결함
2.운항통제시설, 정비작업장, 훈련시설, 예비엔진 및 예비부품 등 인가받으려는 항공운항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