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항공사업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사업의 진흥전자정부법보조융자받으려금액전쟁ㆍ내란ㆍ테러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 6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또는 100분의 70 이내의 융자
2.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의 종류ㆍ일자ㆍ번호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4.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에 따르는 사업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보조 또는 융자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3.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 내역 및 증빙자료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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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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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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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