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항공사업의 진흥)
①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 6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또는 100분의 70 이내의 융자
2.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의 종류ㆍ일자ㆍ번호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4.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에 따르는 사업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보조 또는 융자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3.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 내역 및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