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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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3.2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ㆍ우주항공청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12.31>
1.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31>
위원은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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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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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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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