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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1.「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삭제 <2025.5.7>
6.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제10항에 따른 여행업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0, 2025.7.2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ㆍ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ㆍ형태 및 색상 등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출발ㆍ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의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5.7.22>
1.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
2.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3.그 밖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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