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2022.11.8, 2025.7.22>
1.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변경되는 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고의 수리,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및 그 처리결과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라.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마.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5.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신고의 수리
6.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7.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만 해당한다)의 수리 및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 명령
8.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9.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10.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가.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신고(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11.법 제13조에 따른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그 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반의 설치
12.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만 해당한다)
13.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제휴협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삭제 <2020.5.26>
15.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 연기 승인 및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에 대한 공고만 해당한다)
17.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18.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9.법 제24조에 따른 휴업ㆍ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0.법 제25조에 따른 폐업ㆍ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1.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 명령만 해당한다)
22.법 제28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만 해당한다)
23.법 제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24.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법 제31조 단서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 연기 승인 및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 신고의 수리
다.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바.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자.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카.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5.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6.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7.항공기대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라.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마.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바.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사.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아.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자.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법 제4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8.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나.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9.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0.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법 제53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법 제53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차.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에 대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31.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 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유상운송인 경우만 해당한다)
32.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만 해당한다)
나.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다.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라.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마.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 1) 자본금의 변경', ' 2)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 3) 상호변경(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32의2.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발생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 요청
33.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제출하는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접수(항공사업의 등록 업무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34.법 제7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5.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법 제84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7.22>
1.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여행업자에 대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2.법 제84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신설 2020.5.26, 2025.7.22>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신청의 접수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11.8, 2025.7.22>
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3.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4.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5.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6.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7.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8.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26, 2022.11.8, 2025.7.2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10, 2020.5.26, 2022.11.8, 2025.7.22>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7.22>
1.협회
2.「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3.「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9, 202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