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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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1.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3.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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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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