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민법구축ㆍ운영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항공물류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1.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3.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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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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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