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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1.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3.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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