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①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