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 (한국항공협회의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항공협회의 정관정관협회국토교통부장관한국항공협회포함되어야공고방법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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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회계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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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보안법」 제9조의 항공보안 기본계획, 「항공안전법」 제6조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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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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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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