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 (한국항공협회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회계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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