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한국항공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회계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